식약안전평가원, 16일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민원설명회 개최

올해 들어 5월까지 △잣송이추출물 △노니 잎 △유글레나 분말 △황칠수액 희석액 △알룰로오스 90% 이상 △알룰로오스 10~30% 등 6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없는 원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려면 △기원ㆍ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 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 들어 5월까지 △잣송이추출물 △노니 잎 △유글레나 분말 △황칠수액 희석액 △알룰로오스 90% 이상 △알룰로오스 10~30% 등 6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는 등 2011년 이후 총 30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들 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와 관련해 민원설명회를 16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ㆍ현황 및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장미란 연구관, 식약처 신소재식품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이해ㆍ섭취량 평가(연미영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사례 소개 : 옥수수 포엽ㆍ속대 혼합추출분말(김희연 연구사, 강원도농업기술원) 등을 발표한다.

연도별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현황
2011년 △산삼배양세포
2012년 △아쉬아간다 추출물
2014년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산겨릅나무
2015년 △D-알룰로오스 △장수풍뎅이 유충* △D-Allulose △쌍별귀뚜라미*
2016년 △D-Allulose(결정) △D-Allulose 10 △개지치씨유 △현치사포도 잎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알룰로오스 △알룰로오스 10~30 △계종버섯 △계종버섯(동결건조) △미선나무 잎 추출물(분말)
2017년 △핑거라임 △알룰로오스 20 △알룰로오스 90 △핑거라임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
2018년 5월 현재 △잣송이추출물 △노니 잎 △유글레나 분말 △황칠수액 희석액 △알룰로오스 90% 이상 △알룰로오스 10~30%
* 인정된 원료 중 4건(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은 일반식품원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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