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식약처 영양표시 정책 개선(안) 합리적인가’

식약처는 2018년 5월 3일 식약처 공고 제2018-190호를 통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개정고시(안)에서 영양표시 허용오차 인정과 관련해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식약처의 식품의 영양표시 허용오차와 관련해 표시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문제는 식약처의 설명대로 자연물을 사용해 만드는 식품은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는 물론 같은 재배지, 수확시기라도 농산물에 따라 크고 작은 성분의 차이가 있어 대기업들도 영양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는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식품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표시와 관련한 이번 고시안을 보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즉, 2개 이상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평균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식약처는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약처의 이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개선 방침을 환영합니다만,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의 평균값을 표기한다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선안대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식약처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신뢰는 물론, 식약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동일 시료로 검사했다면 각 공인검사기관의 결과는 같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절대값’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식약처의 행정예고안대로 같은 시료로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이 검사한 결과의 평균값을 표시할 경우에만 허용오차를 제외한다면, 1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검사기관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2개 이상 공인검사기관의 평균값은 허용오차를 벗어나도 되고, 1개 공인기관의 값은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식약처 스스로 공인검사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1년에 두 번 검사할 경우 영양표시 오차를 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식품안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위해 2개 이상의 공인기관에 1년에 두 번씩 분석을 의뢰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험분석 비용이 들어가 영세한 업체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왕 개선을 하려면 1개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으로도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현행 영양성분 표시제를 땜질식으로 바꾸기 보다는 처벌규정도 함께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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