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 명령 법적 근거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14)을 맞아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시작해 올해로 출범한 지 20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14)을 맞아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했으며, 2013년 3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했다. 식약처는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 출범으로 법령 제ㆍ개정 권한이 생김에 따라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 한다.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를 위해 환자식과 임산부식품에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의무화한다.

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보가 정상으로 수신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생 취약 집단급식소 집중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로, 인구 10만명 당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현재 22.9명에서 20.6명으로 줄인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ㆍ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20년 주요 성과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시중에 유통되는 HACCP 적용 식품이 증가했다. 1996년에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했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ㆍ만두ㆍ면류),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배추김치,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2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HACCP을 적용했으나, 2017년에는 8085개 제조업소가 HACCP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 비율이 83.9%에 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 원료 594종을 발굴해 2만2000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조치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ㆍ확대하고 있다. 1998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등을 조치하고 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해 2017년 현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전국 8만8722개 매장에 설치ㆍ확대했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1998년 16%에서 2017년 23%로 높였으며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ㆍ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2014년 4월 구축했다.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2013년 183개소에서 2017년 406개소로 확대 실시했다.

<급식 안전관리ㆍ지원 확대>
대형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가 감소했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식중독 관리는 환자수 통계 업무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 대형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담부서 신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32.2명에서 최근 5년간(2013~2017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살펴보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해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3월부터 2017년말까지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15개소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전체 급식소(5만4000여개소)의 59%, 117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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