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보류 조치 후 잔류물질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물질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를 강화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
식약처, ‘식용란 미생물ㆍ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 개정(안)’ 10일 행정예고
식용란을 생산하는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물론, 잔류물질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식용란에 대한 출하보류 조치 후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규제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기존 잔류 위반 농가와 함께 잔류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수거장소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장’으로 확대했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채취량은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해 시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해 검사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는 관계기관에 전달ㆍ공유하도록 했다.
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의 채취(수거)량 기준
사육 수수 | 식용란 | 채취 식용란 수* | 채취요령 |
1~9,999수 | 20 | 20개 이상(1) | ○ 포장된 검사시료는 식용란 채취지점 수와 관계없이 포장된 상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수거기준에 따른다. |
10,000~49,999수 | 40 | 40개 이상(2) | |
50,000수 이상 | 60 | 60개 이상(3) |
※ 검사건수 : 식용란은 20개 단위로 ( ) 수만큼 검체를 구분하여 의뢰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