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보류 조치 후 잔류물질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물질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를 강화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 ‘식용란 미생물ㆍ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 개정(안)’ 10일 행정예고

식용란을 생산하는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물론, 잔류물질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식용란에 대한 출하보류 조치 후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규제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기존 잔류 위반 농가와 함께 잔류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수거장소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장’으로 확대했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채취량은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해 시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해 검사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는 관계기관에 전달ㆍ공유하도록 했다.

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의 채취(수거)량 기준

사육 수수

식용란
채취 지점수

채취 식용란 수*
(검사건수)

채취요령

1~9,999수

20

20개 이상(1)

○ 포장된 검사시료는 식용란 채취지점 수와 관계없이 포장된 상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수거기준에 따른다.
○ 포장되지 않은 검사시료는 채취(수거)량 기준에 따라 난수방식으로 채취한다.

10,000~49,999수

40

40개 이상(2)

50,000수 이상

60

60개 이상(3)

※ 검사건수 : 식용란은 20개 단위로 ( ) 수만큼 검체를 구분하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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