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업계 관행에 검찰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전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등으로 회사로부터 29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21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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