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재 규제심사 중…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방침

▲ 식약처가 무기비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영유아용 식품은 물론 쌀을 함유한 모든 가공식품까지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해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식품업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201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쌀가공식품관에서 선보인 제품들.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식품업계 “원료에 기준 있는데, 또 가공식품 기준 설정은 과도한 중복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에 유해한 무기비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비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영유아용 식품은 물론 쌀을 함유한 모든 가공식품까지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해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식약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무기비소 함량 기준 신설을 추진하면서 영유아용 조제식은 물론 쌀이나 톳ㆍ모자반 등을 사용한 과자, 시리얼, 면류를 비롯해 모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함량을 규제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용 식품뿐 아니라 쌀가루나 톳 등이 들어있는 일반 가공식품까지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식품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0.1㎎/㎏ 이하(쌀, 현미, 백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식품에 한함)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의 무기비소는 0.1㎎/㎏ 이하(쌀, 현미, 백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식품에 한함)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쌀, 현미, 백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식품에 한함)을 ‘기타식품’으로 분류해 무기비소 기준을 1㎎/㎏ 이하로 설정할 방침이다.

결국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은 물론 쌀, 현미, 백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모든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쌀막걸리, 쌀음료 등 쌀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적용돼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입안예고 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식품 제조업체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무기비소 규제를 추진하면서 무기비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톳과 모자반에 대해서는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생물은 끊는 물에 충분히 삶고, 건조된 것은 물에 불린 후 충분히 삶는 등 무기비소 저감 공정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는 다른 나라 기준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유아용 식품 외 일반식품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 설정은 이중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기준 중 톳ㆍ모자반의 무기비소 저감 공정을 신설하고, 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있음에도 완제품인 과자ㆍ시리얼ㆍ면류 등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무기비소를 검사해주는 공인검사기관이 많지 않으며, 분석비용도 비싸 중소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쌀은 무기비소 기준(0.2㎎/㎏)이 2016년 신설됐으나, 국내산 산지별 무기비소 함량 조사와 가공식품에서 실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위해도 분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CODEX, EU, 미국은 해조류 및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만과 호주 뉴질랜드는 해조류에 1.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6년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쌀의 무기비소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하루에 먹는 쌀 섭취량은 약 170g인데, 쌀 무기비소 함유량이 평균 0.06ppm으로 조사돼 섭취되는 무기비소는 약 0.01㎎으로 추정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이는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13%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소는 물ㆍ공기ㆍ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이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로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이나 벼(쌀) 등에 존재한다. 따라서, 무기비소는 식품을 통한 노출은 불가피하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비소 섭취에 따른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무기비소 위해성 평가 결과
무기비소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인 ‘9.0㎍/㎏ b.w./주’는 체중 60㎏인 성인이 매일 무기비소를 0.077㎎씩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양임. 우리 국민의 하루 무기비소 노출량인 0.01㎎은 하루 인체노출안전기준인 0.077㎎ 대비 13%에 해당됨.
출처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관련 Q&A(2016년 식약처 보도자료)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 현미, 백미, 미강, 쌀눈 포함

용어 풀이
▶ 비소와 무기비소

비소(Arsenic, As)는 화학적 형태에 따라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나뉜다.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가 크다. 비소는 물ㆍ공기ㆍ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이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이나 벼(쌀) 등에 존재한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로 비소가 오염된 식수를 오랜 기간 섭취 시 피부 변화, 말초신경 장애 등의 만성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보고됐다(Exposure to Arsenic: A Major Public Health Concern, WHO, 2010). 칠레에서는 비소가 높은 농도로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섭취한 결과, 방광암과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를 근거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Arsenic in Rice and Rice Products Risk Assessment Report, FD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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