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위생용품’이란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여성들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일 위생용품을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수건이나 물티슈, 종이냅킨, 음식을 포장할 때 넣어주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포크, 빨대, 설거지에 사용하는 주방세제와 일회용 타월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입으로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물컵 등은 지난 19년 동안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고, 일회용 행주나 타월과 같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품목도 있어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래 법률상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물컵 등 주로 식품 섭취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제품을 의미하였다. 그러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면서도 개인의 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입법과정에서 몇가지 품목이 추가되었다. 현재 위생용품은 총 19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ㆍ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ㆍ타월ㆍ마른티슈가 이에 해당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위생용품에 속하는 품목을 제조, 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하고, 영업자들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 전에 안전성 검사를 거쳐 안전한 제품이 수입ㆍ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위생용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게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 예컨데, 영업신고에 수반되는 시설기준 중 불필요한 기계ㆍ기구 목록을 과감히 삭제하고,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수입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도 반영하였다. 즉,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현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품목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ㆍ팬티라이너이다. 그리고 제품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위생용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단계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유통ㆍ소비 단계에서의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 수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꼼꼼하게 살펴 올바르게 사용해야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위생용품의 사용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의 시행을 담당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져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이 제조ㆍ수입되고 유통ㆍ소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시행은 생활밀착형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결과물인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의 보건ㆍ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법의 조속한 정착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와 영업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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