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보류제도 연내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향후 계획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ㆍ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무분별한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2019~)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축ㆍ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물가인상, 소비 양극화 등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연구과정에 청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화장품,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심사용을 위해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홈쇼핑,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에 대해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ㆍ과대광고는 집중 점검한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는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ㆍ배포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중금속, 플라스틱 가소제 등 유해물질 60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 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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