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정부는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하면 허용오차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 함유량에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에는 허용오차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는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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