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냉동육을 다시 녹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동 사실을 명시할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하고, 이 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8일까지 받는다.

개정령(안)은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1. 원료 냉동육의 해동 공급 허용 확대

o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요청할 경우 냉동육의 해동 공급 가능
o 이 경우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 해동 중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o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가공업소에서 요청할 경우도 냉동육의 해동 공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o 이 경우 해동에 관한 내용* 추가 표시
* 용도(급식조리용, 가공원료용),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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