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박사, ‘식품법 체계와 패러다임의 변화’ 주제 발표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기념해 4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식품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은 ‘푸드 체인의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농업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푸드 체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박사는 4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최로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식품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식품법은 일본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과학적 근거, 표시, 식품안전 분산관리 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 식품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식품법의 체계와 연혁, 기본 원칙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대량 생산과 소비는 푸드 체인을 복잡화했고, 식품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들이 미국에서 발생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미국은 1906년 순수식품의 약품법, 1938년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1966년 공정포장 및 라벨링법, 2002년 바이오테러 대응법 등을 제ㆍ개정해 대응했고, 2011년 FSMA가 시행되면서 식품안전 규제체계 패러다임이 식품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됐다.

이러한 식품법의 변화와 함께 현재 FDA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초기에 특허청에서 맡았으며, 이후 농무부 화학국에서 보건부 산하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푸드 체인의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식품법의 특징은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식품 관련 사건ㆍ사고 및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며 진화하고, 그 적용범위가 상거래에서 안전, 마케팅, 영양, 사료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식품법의 분화는 FDA라는 전문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공중 보건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농업관리와 식품안전의 영역을 구분해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최근 식품법은 근원적 문제였던 푸드 체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FSMA에서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FDA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5년 식품안전법 발의안 등 일원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손문기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령의 최근 제ㆍ개정 동향을 식품위생법 중심으로 설명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도입 배경과 취지, 제도 변천 등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식품 관련 법령은 시대적 상황과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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