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ㆍ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김 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ㆍ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와 농사용 전력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