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류 프랜차이즈 업체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 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사탕에 대해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어린이 식품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어린이 타깃의 홍삼음료, 두유 등을 어린이기호식품에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떡볶이ㆍ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장소를 기존 학교 주변 200m에서 2022년까지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위생ㆍ영양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통해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ㆍ영양정보 표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햄버거, 피자,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 5개 업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떡볶이ㆍ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팝콘 등의 간식류는 영양성분 자율영양표시를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4종(프로바이오틱스,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보호자 지도 필요’, ‘어린이 섭취 금지’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세ㆍ소규모 업체에는 시설개선 비용과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ㆍ소규모 업체 276곳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1300곳에는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시리얼, 슬러시 등과 어린이 타깃 식품인 홍삼음료, 두유 등은 어린이기호식품에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섭취했을 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맛이 나는 사탕은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한다. 어린이 섭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LED 캔디, 카페인 함유 식품 등은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어린이기호식품은 수입ㆍ통관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입 어린이기호식품의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현행 5%에서 20~30%로 높이고, 수입과자 전문점 대상 지도ㆍ점검과 함께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ㆍ검사해 국내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기 초 합동점검(3ㆍ8월)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6ㆍ11월)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연중 실시한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특별점검 실시해 학교와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에는 키즈카페ㆍ공원ㆍ놀이시설, 5월에는 뷔페ㆍ패밀리레스토랑, 12월에는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시기별 어린이 집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점검제를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김밥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유아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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