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4월 2~19일 도시락ㆍ샌드위치ㆍ즉석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이다.

가정간편식 제품 1000개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됐다.

4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체 2781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보존ㆍ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수입ㆍ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 되어 반송 조치됐다.

4월 11~20일 기간동안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 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총 3만1491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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