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은 이 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수협,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지정ㆍ운영했으나,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ㆍ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이력 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 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대 20일 이내 FTA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협의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 확대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 체결국에 떡국떡, 떡볶이떡 등의 쌀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원산지 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 달러 이상(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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