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0.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⑨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정부, 산업계, 학계 머리 맞대어 소통해야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시행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sㆍMRL) 설정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 식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느껴지나, 관리가 매우 어렵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와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최선일 텐데, 실제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핵심은 결국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지켜야만 그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회사들이 신뢰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했던 항생제 검출 무항생제 알가공품 사건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달걀을 전량 수매해 가공한 회사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지만, 실제로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농가에 대해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가공식품 회사만 원료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1073).

이와 더불어 1차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출 시험검사법을 가공식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시험법이란 대상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0.05ppm을 적용하던 최소 적용기준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만 적합으로 보기 때문에 시험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농민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대다수가 70대여서 농약사용법 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해될 지가 의문이며, 영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농민들도 자식과 같은 농작물이 병해충으로 죽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농약 사용량과 출하 시 잔류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중대한 제도를 변경해서 적용하는데 장기적인 계획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기관에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실제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영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도 [별표3]에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미녹타딘부터 페녹사설폰까지 식품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별표4]에서는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6]에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이 있다. 특히 작물잔류시험자료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ㆍGAP)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존재하는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산물에 대한 GAP 확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약등록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시행할 농약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독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나, 국내 식품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어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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