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품 관리 강화ㆍ여성 목소리 반영 정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품 관리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ㆍ표시기준 강화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ㆍ검사 대상을 올해 센나엽, 그린티엑스 등 7품목에서 내년 67품목으로 확대해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홈쇼핑,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이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ㆍ과대 광고는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유통도 상시 점검한다.

여성 목소리 반영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 1회)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ㆍ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등 예방을 위한 칼슘ㆍ비타민Dㆍ단백질 섭취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임신, 폐경과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발굴ㆍ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ㆍ표시기준 강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ㆍ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ㆍ배포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환경 조성
올해부터 생리대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한약 등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ㆍ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산모용 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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