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2020년 1월 1일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메주에는 대두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법, 사용법(용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메주는 대두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가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하고,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및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ㆍ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인삼의 뿌리 이외 열매, 잎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삼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인삼의 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삼 사용부위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환원제품(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의 표시가 가능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어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제품에 100% 표시를 할 경우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100% 표시 옆 또는 아래에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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