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제조ㆍ식자재 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 신용거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중소 식품제조업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생산자와 식품기업 등 원료 수요자 간 농축산물 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거래를 신용으로 보증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식품기업은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할 수 있으며,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판매해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용거래 이행을 보증하고, 식품기업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 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농식품부와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 27일 서울보증보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서울보증 신보선 영업지원총괄 전무가 양 기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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