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기준을 위생 중심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일반분야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방법’ 항목을 삭제했다. 또,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 등 4개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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