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을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기존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국토교통부ㆍ기상청ㆍ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을 추가해 1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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