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5월 1일 시행

▲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5월부터 AIㆍ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40%까지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했으며,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AIㆍ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한다.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ㆍ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지자체장은 또,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0만수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맡는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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