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군 단위 신청…특정업체ㆍ제품명은 ‘숨김처리’
식약처, 청원 채택 여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서 결정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달리 추천인 수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청원 대상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로 특정업체ㆍ제품명은 ‘숨김처리’ 하는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다음 국민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청원하기 △국민 추천 △청원 채택 △검사 수행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ㆍ검사할 방침이다.
국민 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초기에는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하고,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대상 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계획을 수립해 수거ㆍ검사하고, 수거ㆍ검사 등 조치 전 과정은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ㆍ폐기된다.
식약처는 “청원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ㆍ제품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해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Q&A Q1.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제와 차이점은? Q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청원 대상은? Q3. 기존 운영 중인 1399 신고,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과 차이점은? Q4. 채택되는 청원의 추천수 기준은? Q5.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ㆍ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Q6. 청원 내용을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한다면 국민이 청원을 게시판에 작성 시 바로 확인되지 않는가? Q7. 사전 검토에 의해 청원 내용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는 않나? Q8. 개인이 중복 추천하여 특정 청원의 추천수를 늘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Q9. 제품군별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제품군을 어떻게 정하게 되나? Q10.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 Q11. 추천 기간과 채택 후 답변까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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