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 3명이 해외출장 중 행사비를 사용해 저녁식사비로 1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 구축(MOU)’ 관련으로 지난해 11월 해외출장 중 기타 행사 진행비를 사용해 저녁식사 비용으로 1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출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사에 앞서 관계 임직원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22일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 3명이 한식재단-프랑스 공공기관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 해외출장 중 사업비로 한 끼 180만원짜리 호화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한식진흥원은 수 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시켰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 최종 정규직 채용을 거부했다’며, ‘해당 직원은 담당 부서장에 감사선물을 늦게 해서 채용이 거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간부직원의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이재식 과장은 “‘국가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 구축’ 사업은 프랑스 등 국가의 공공기관과 한식진흥원이 식문화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을 해외 한식 진흥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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