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했으며,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계도’ 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임산물”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생산자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양삼의 유통ㆍ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소비자 보호와 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 포함)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양삼은 생산신고ㆍ품질검사ㆍ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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