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한 등을 마련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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