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9.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⑧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시험ㆍ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실제 식품회사에서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시험이 행해진다. 수입식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검사기관이 하는 업무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즉, 정부가 하는 일과 동일하다. 그만큼 책임의식이 강해야 하며, 검사 자체에 대해 신뢰성도 확보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검사기관의 실상을 보면 이런 신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산화염소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검사결과를 확인하고자 대형 검사기관에 의뢰했지만 답변은 하나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시험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식약처에 문의하자 오히려 관련 내용을 검사기관에 모두 공지했고,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어디든 검사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결국 시험이 실시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가까이 지난 후였고, 정확한 검사였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 검사기관이 당시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검사능력이 아니라 고시에 없는 검사를 진행한데 따른 결과로 혹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을까 두려워서라고 들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다. 식용유지 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건에서도 전국에 있는 식품검사기관에 벤젠 검사를 의뢰하자 모든 검사기관에서 한결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검사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검사기관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검사만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사기관들이 감독기관인 식약처의 눈치를 보면서 다양한 검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매년 실시되는 검사기관에 대한 식약처의 감사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실제로 검사기관들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전통적인 방법대로 검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최신 기계를 사용하는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는다.

하지만 엄격하게 감사를 진행할 경우 이렇게 최신 기계를 사용해 고시에 규정된 전통방식의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식약처 조차 최신 기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고시내용대로 검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검사기관 길들이기용으로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 외에도 식약처의 느슨한 기준 때문에 검사기관이 난립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부실한 소규모 검사기간이 난립하면서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적정 검사비용을 받지 못하면서 검사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수년 전 처럼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성적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관리감독청인 식약처가 검사기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부조리를 척결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운용해야만 식품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바로 검사방법까지 식약처가 통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과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고시에 규정된 검사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서 단속을 위한 고시규정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