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전인장 회장과 김정순 사장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발생 금액은 50억원으로, 지난해 자기자본 금액의 2.46%이다.

삼양식품은 “혐의 발생 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된 내용이며, 추후 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JTBC ‘뉴스룸’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횡령액이 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오너일가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종이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만들거나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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