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회수 조치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 수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인천시 남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 수산물가공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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