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13일 행정예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13일 행정예고 하고, 6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녹차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로에 전잎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위ㆍ신장ㆍ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ㆍ신장ㆍ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