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피조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고성군의 두포리에서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의 추봉리 연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채취 금지 및 제품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고성군의 두포리에서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의 추봉리 연안이 추가됨에 따라 40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제품의 생산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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