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구매 위해우려 성분 검사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브리핑. 영상 식약처 제공

식약처,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마련

통관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조사해 검사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부적합 이력, 다소비, 위해우려 품목 수거ㆍ검사는 지난해 6310건에서 올해 6400건으로 확대된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 업체는 기획 점검을 하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ㆍ신고대행업ㆍ보관업 등 신설 업종은 중점 관리할 계획으로, 올해 위반업체 일상 지도ㆍ점검은 601개소, 기획 점검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개 품목만 유통이력을 추적관리 했으나,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해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해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위해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중국, 일본 보따리상 휴대반입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단속도 강화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로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성분명, 제품명),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8대 추진과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1. 유통 수입식품 수거ㆍ검사
2. 수입업체 지도ㆍ점검
3. 위해한 수입식품 차단ㆍ회수
4.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 운영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5. 비정상 수입식품(해외직구, 보따리상) 안전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7. 영업자별 위반사례 중심 교육ㆍ맞춤형 홍보
8. 신속ㆍ친절ㆍ명확한 소통 중심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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