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은 지난달 27일 최초 발생 농가와 6.8㎞ 거리에 있으며, 이동제한, 긴급 백신 접종, 일일예찰 등을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는 12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 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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