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월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

▲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태영푸드서비스의 냉동 닭다리와 ㈜사세유통의 냉동 닭고기.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가운데 하나인 SEM이 검출돼(0.0006~0.0033㎎/㎏, 기준 불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ㆍ판매한 ‘냉동 닭다리’ 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 제품과 ㈜사세유통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닭고기’ 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ㆍ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