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판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허용된다. 사물인터넷 자판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판기 설치ㆍ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판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판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물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산 축산물 홍보ㆍ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했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축산물의 영업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o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서류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o 축산물 영업 허가ㆍ신고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o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서류에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
o 민원인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를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2. 식육판매업 영업범위 확대

o 영업장별로 개별신고



o 시설기준 설치 의무
*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 저울

o 같은 관할구역 내 사물인터넷 자판기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일괄 수리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판기 설치ㆍ운영
o 사물인터넷 자판기만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 설치 예외 인정

3. 영업 양도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o 양도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제출

o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기 반영)

4. 축산물 검사항목 공동고시

o 식약처장 고시

o 식약처장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후 공동 고시

5.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o (사)전국한우협회

o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포함

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o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반품ㆍ교환품 보관시설 설치

o 장소제한 없이 반품ㆍ교환품 보관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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