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가맹본부 귀책 사유로 인한 리콜과 가맹본부 요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는 가맹점 사업주를 눈물짓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갑질이지만, 이같은 리콜 비용 전가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한 후 특정 시공업자와 계약을 유도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거나, 광고ㆍ판촉 행사를 위한 업체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에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ㆍ판촉 행사 업체 계약 시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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