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된 ‘레드칼라’(왼쪽)와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노니캡슐 등 4개 제품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개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한 달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 제조ㆍ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6717.5㎏은 압류ㆍ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ㆍ판매(2곳) △무등록 식품 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 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조건 위반(6곳)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 51.5㎏은 압류 조치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 44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D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 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 262㎏은 압류 조치됐다.

서울 마포구 소재 E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 1154㎏이 압류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F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총 1879.8㎏은 압류 조치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