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약속

▲ 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제품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리온은 2015년 베트남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서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왼쪽)와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월 30일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은 오리온 서울 본사를 방문해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및 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KOTRA 관계자와 한-베 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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