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9~20일 추진 기관 공모…5개소 선정 계획

청탁금지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영주를 위해 경영 위축 대처 능력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외식업 경영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영 마인드, 마케팅 전략 등 경영실무와 함께 노무ㆍ세무 관리 등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음식점을 비우기 어려운 소규모 경영주를 고려해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정별 모집인원은 25명 내외의 소수로 하고,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육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외식경영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고, 권역별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5일에는 용산역 내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방향,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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