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ㆍ시기ㆍ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문 1답으로 알아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Q1. PLS란?
A. 농약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Q2. 언제부터 시행하나?
A.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Q3. 도입해야 하는 이유?
A.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ㆍ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다.

Q4. 시행 전후 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A.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Q5.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
A.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ㆍ호주ㆍ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Q6.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
A.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ㆍ시기ㆍ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Q7.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A.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ㆍ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IT 신청 매뉴얼 : 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매뉴얼/지침

Q8.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
A.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Q9.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
A.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된다.

Q10.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나?
A.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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