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A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작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세척ㆍ소독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ㆍ외부와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은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며,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3.27~4.2) 농장 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내 돼지농장은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ㆍ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