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해 지방에 있는 가맹점들의 가맹본부와 분쟁 해결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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