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체인 식당과 특정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메뉴에 칼로리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칼로리의 약 3분의 1을 외식을 통해 충족한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산 포장 식품과 음료의 포장지에서 칼로리와 기타 영양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라벨링은 식당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섭취하는 음식에서는 보기 힘들다.

미국의 일부 주, 지역과 대형 식당 체인은 자체적으로 메뉴에 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지역에 따라 일관성이 없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체인 식당과 특정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메뉴에 칼로리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영양정보를 게시하고 있지만, 메뉴 라벨링 최종 규칙이 적용되는 음식점과 유사 소매 식료품 업체는 오는 5월 7일부터 규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면 유리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특정 식품은 7월 26일까지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새 칼로리 표시 규정

식당 :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는 식당ㆍ소매 식료품 업체의 경우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 메뉴의 경우 음식료의 이름이나 가격 옆에 칼로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뷔페ㆍ샐러드 바에서 제공되는 셀프 서비스 음식은 음식 근처에 있는 표지판에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소스, 일일 스페셜, 맞춤 주문 또는 임시/계절 메뉴 항목에는 열량 표시 규정이 제외된다.

자동판매기 :
20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판매기 운영자는 열량 표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칼로리 정보는 식품 옆 표지판, 디지털 디스플레이 또는 자판기의 선택 버튼에 표시하면 된다. 구매 전 실제 식품 포장에 칼로리 정보가 보이지 않는 한 ‘대량’ 자동판매기(예 : 검볼 기계ㆍ혼합 너트 기계)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외 규정사항 :
음식점은 칼로리 정보 외에도 총 지방, 지방에서 얻은 칼로리,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단백질을 포함해 메뉴 항목에 대한 서면 영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포스터, 식판 라이너, 간판, 카운터 카드, 유인물, 책자, 컴퓨터 또는 키오스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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