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매장 크기따라 월 최대 1만원 내야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생맥주전문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월 최저 2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 승인했다.

오는 8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생맥주전문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월 최저 2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작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은 영업허가 면적 기준 △50~100㎡ 미만 월 2000원 △100~200㎡ 미만 3600원 △200~300㎡ 미만 4900원 △300~500㎡ 미만 6200원 △500~1000㎡ 미만 7800원 △1000㎡ 이상 1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공연보상금은 별도다.

체련단련장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최저 5700원에서 2만980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역시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모두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점 및 음료점업ㆍ체력단련장 영업허가 면적에 따른 공연사용료

등급

영업허가 면적

공연사용료(원)

비고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

-

50㎡ 미만

면제

면제

o 농어촌 지역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1

50~100㎡ 미만

2,000

5,700

2

100~200㎡ 미만

3,600

11,000

3

200~300㎡ 미만

4,900

14,400

4

300~500㎡ 미만

6,200

18,500

5

500~1000㎡ 미만

7,800

23,200

6

1000㎡ 이상

10,000

29,800

*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하면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는 △주점 및 음료점업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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