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확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는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까지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ㆍ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는 기존 ‘1~6시’에 ‘0~6시’를 추가하고, 영업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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