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 생산ㆍ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 16개 해역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ㆍ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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