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 생산ㆍ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 16개 해역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ㆍ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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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