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요리 프랜차이즈 ‘무한장어’를 운영하는 무한컴퍼니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과장된 매출현황표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무한컴퍼니는 기준 매장의 매출액을 일부 높은 월 매출액만 기준으로 작성했고, 기준 매장은 매출액이 높은 상위그룹에 해당함에도 CㆍD급 상권으로 표시해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기준 매장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무한컴퍼니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무한컴퍼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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