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수산 ‘손질 생홍합’ 포장일 2018년 3월 18일 제품

▲ 기준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로 회수 조치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된데 이어 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서 또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이 포장ㆍ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을 초과(1.1㎎/㎏)해 검출된 것이 추가로 확인돼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홍합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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