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관보 게재 후 1년 후부터 규정 준수해야

미국 FDA는 최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식품 및 사료의 위생운송’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식품이 생산지에서 가정까지 운송 도중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체들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이 게재된 후 1년 후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제안된 7개 기본 규정 중 하나로, 식품을 적절하게 냉장하지 않고, 식품 적재 전 차량을 청소하지 않거나, 식품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에 위협이 되는 운송관행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식품ㆍ료 운송에 종사하는 출하인, 하역작업자, 자동차나 철도를 사용하는 운송인, 수령인에게 적용할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적 운송관행 적용 요건을 정했으며, 이들 요건은 법률상 제약이 있어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FSMA 규정은 차량 및 운송 장비, 운송 작업, 기록, 교육 및 면제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
ㆍ아래에 열거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최종 규정은 식품이 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을 위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나 철도로 식품을 운송하는 출하인, 수령인, 하역작업자 및 운송인들에게 적용된다. 그 외 적용 대상자 :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또는 선박이나 항공으로 직접 식품을 미국으로 수송하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유통될 예정인 식품이라면, 미국 내 운송을 위해 훼손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 옮기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가령 출하인.

ㆍ식품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나 철도차량에 의해 미국을 통과하여(가령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식품을 운송하는 수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ㆍ수출용 식품 운송업체들은 적하물이 항구나 미국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요 요건
ㆍ차량 및 운송장비 : 차량 및 운송장비로 인해 운송 식품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차량 및 운송 장비를 설계하고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충분히 청결해야 하고 안전한 식품 운송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ㆍ운송 작업 : 적절한 온도 조절, 즉석식품이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 접촉되어 오염되는 것을 예방, 식품이 현재 또는 이전의 적재물에 포함된 비식품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식품이 교차접촉, 즉 의도치 않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 도중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ㆍ교육 : 위생적인 운송관행에 대해 운송 직원을 교육하고 그 교육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 도중 위생 상태에 대해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운송업자와 출하인이 합의할 때 이 교육이 필요하다.

ㆍ기록 : 문서화된 절차, 합의 및 교육(운송업자에게 요구됨)에 관한 기록 보관. 이 기록물의 의무적 보관 기간은 기록의 유형과 적용되는 활동이 발생한 때에 따라 다르지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면제
식품의 위생운송법에서는 이 FSMA 규정의 요건을 면제하더라도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관이 그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FDA는 상정된 규칙에서 두 그룹의 사람/업체에 대해 면제조항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FDA는 업체들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짜 이전에 연방 관보에 이 면제조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어패류 위생 프로그램에 따라 주의 유효한 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운송 작업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이 요구에 대한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면제 적용이 공표될 예정인 대상자 :ㆍ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주간 이동 우유운송업자 전국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 NCIMS) “A” 등급 우유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점검을 받는 출하인, 운송인 및 수령인. 이 면제조항은 A 등급 우유 및 유제품이 - 일정한 위생 상태에서 제조된 것 - 운송될 때만 적용된다. FDA는 NCIMS 프로그램에 따라 그런 운송 작업에 대한 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주 정부가 집행하고 FDA가 감독하고 있음을 인정한다.ㆍ주 또는 부족 기관과 같은 관련 규제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식품 시설(시설에서 운송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에 수령인, 출하인, 운송인으로 참여시). 그런 시설의 예로는 식당, 슈퍼마켓, 식료품 가정배달업체가 포함된다. FDA는 식품소매업 프로그램에 따라 그런 운송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지역, 부족 및 지방 기관이 집행하고 FDA가 감독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규정에서 면제되는 자
ㆍ연간 평균 수입이 50만 달러 미만으로 식품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출하인, 수령인 또는 운송인
ㆍ농장에서 수행하는 운송 활동
ㆍ미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해 옮겨 싣게 되는 식품의 운송
ㆍ미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장래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한 식품의 운송
ㆍ압축된 식품 가스(가령, 식품과 음료 제품용으로 인정된 이산화탄소, 질소 또는 산소)와 식품에 접촉되는 물질의 운송
ㆍ추가 가공을 하지 않고 동물 먹이용으로 운송되는 식품 부산물의 운송
ㆍ안전을 위해 온도 조절이 필요한 식품을 제외하고 용기에 완전히 밀봉된 식품의 운송
ㆍ연체조개류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물성 식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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