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21일 고시
▲ 식약처는 일회용 컵ㆍ숟가락 등 17종의 개별기준 및 규격 등을 담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21일 고시했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일회용 컵ㆍ숟가락 등 17종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21일 고시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ㆍ타월 등 위생용품 17종의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ㆍ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종류별 기준ㆍ규격
순번 | 종류 | 개별 기준 및 규격 |
1 | 세척제 | - PH : 6.0∼10.5 (3종 제외) |
2 | 헹굼보조제 | - 메틸알콜 : 1㎎/g 이하 |
3∼8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재질별 규격 적용 |
9 | 일회용 종이냅킨 |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10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11 | 일회용 이쑤시개 | <합성수지제> <목재> <전분제> |
12 | 일회용 면봉 | <공통> <어린이용 제품에 한함> |
13 | 일회용 기저귀 | <공통> <어린이용 제품에 한함> |
14 | 화장지 | - 포름알데히드 : 4㎎/ℓ 이하 |
15 | 위생물수건 | - 성상 : 손상・변색 여부 |
16 | 일회용 행주 | - 포름알데히드 : 4㎎/ℓ 이하 |
17 |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핸드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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